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요즘 세계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전 닛산 회장 카를로스 곤의 문제도 그렇고 미국과 이란 문제와 일본 올림픽 방사능 문제...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공작물에 부착되어서 사람, 화물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상강 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위의 표에서 공사 예시를 확인해 주세요.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이라는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뒤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서류 검토 후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법정처리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0. 1. 10. 16: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실내건축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토공사업
- 석공사업
- 등록기준
- 단종면허
- 종합건설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이한씨앤씨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포장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도장공사업
- 부동산개발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건설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전기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