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불렸으나 정식 이름은 습식방수공사업이며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공사 가능 ※ 습식방수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미장공사 구조물 등등에 흙이나 회반죽을 바르거나 내외벽,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및 경량단열재 등을 뿜칠하거나 접착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 벽체 및 기초 등을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재료로 모르타르와 같은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거나 축조하는 공사. ..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한낮에는 날이 풀리지만 아침저녁에는 많이 추우니 건강에 유념하시고 따뜻한 차나 음료로 꼭 챙겨 드시면서 감기 예방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공사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하는 일은 마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려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지켜야 할 조건이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 면허 조건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조건 -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 1억 5천만 원 ⊙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 2명 ⊙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 자본금의 25~60% 출..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지금이 딱!!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자본금의 25~6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습식방수공사업이란 구조물 등에 플러스터 모르타르 흙, 회반죽 등을 바르거나 내 외부의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등을 뿜칠하거나 접착하여 마감하는 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입니다.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본금 예치 후 바로 진단이 가능한건 아니며 20일에서 30일 정도의 기간이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하자 구조물의 벽체등에 시멘트 블록 벽돌등의 재료를 교착제나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축조하는 일을 하고 내 외부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습식방수공사업은 기존에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런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2억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것은 법인이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으시면 되는데 기존에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셨던 법인의 경우라면 기존 기장대리..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앱니다. 오늘은 2017년도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불리던, 습식방수공사업 등록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공사별 업무내용은 상기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후행공종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등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인수하여 공사 수주에 도움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으로 실질자본금까지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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