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은 원도급 공사를 주로 맡은 건설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부르며 5가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경미한 공사 외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시공하셔야 하는데요, 등록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은 4가지 공통입니다. ※ 공종마다 조건은 다르지만 4가지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각각 준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종합건설업을 등록하시려면 자본금을 마련하시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실..
건설면허 등록과정
2020. 11. 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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