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어제 한일전 보셨는지요? 덕분에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날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네요^^ 오늘 소개할 면허는 주택건설업입니다. 주택건설업은 시공 면허가 아니라 시행 면허인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주택건설업은 대지조성사업자와 함께 등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술자의 경력수첩이 토복 분야의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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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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