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면허는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업무내용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 종합건설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은 5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취급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준비가 되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부터 발급까지 공휴일 제외 2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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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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