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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해서
건물의 실내를 인테리어하는 실내건축공사업과는 다르게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를 위해
일상적으로 정비 점검하고 보수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등록시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크게 네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금융기관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예치 후
평균잔액 3억을 계속 유지해야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존법인의 경우 31일째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21일째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다음으로는 공제조합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평가 이후에 등급에 따라 20~25% 이상을 예치하며
등록을 위한 출자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 보수 업무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이란 기술자를 뜻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런 기술자는 면허 등록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사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거나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면
50일 이내에 채용하셔야 하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증빙은 경력수첩 사본과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합니다.
마지막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있어야하며
주거용이나 주택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하며
창고 등도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사무실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기준은 잘못하면 면허 등록시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기에
용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비기준은 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하는 장비들을 모두 구비하셔야 하며
장비 입증서류로는 매입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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