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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등록기준 알아보기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중 하나인 나무병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등의 수목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병원 1종과 2종의 등록기준입니다
2종의 기술자는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총 1인 이상이 기준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경력,자격을 기준으로 한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이 나온 경력수첩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총 1억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본금을 이미 갖춰진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경우에도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무병원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인정을 받기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사무실 기준이 있으며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와 동일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하고 사무실 사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주택용 건물은 안되고 창고 또한 제외됩니다.
관련된 용어 정리입니다.
나무병원을 등록하기 위한 제출서류들 입니다.
신규등록시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어야 하며
기술인력증명서 사무실보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록기준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 수목치료기술자와 나무의사 교육과정입니다.
참고로 2종은 2023년 6월 이후부터 폐지되고
1종은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각각 1인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무병원 1종과 2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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