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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기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설비환경공사업이 있고 전문건설업 업종은 29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 29가지 중에 하나로써
농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거나 농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등을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공사란 종합건설업은 오천만원 이하의 공사
전문건설업은 천오백만원 이하의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런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이 있으며
각각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가지를 충족시켜야합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액수를 뜻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하며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예치 한 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20일,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설장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하며
주택용이나 주거용 건물, 또는 창고 등은 제외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자가일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있고
임대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20~25%를 예치하게 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게 출자예치 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 등록 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 및 보수업무를 하며 이런 공제조합 출자예치 증빙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런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수첩 사본 등으로 증빙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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