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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하천이나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들을 활용하여
준설을 진행하는 면허를 준설공사업 이라 합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에 속해있으며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자 입니다.
오늘은 이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아까 나열한 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 중 제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관리하기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또한 자본금은 원칙적으로는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충족이기 때문에
건설업사업을 쭉 운영하시면서 가장 신경써야 할 기준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10억 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가까이 되는 20억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준설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하는데
이런 실질자본금 증빙 방법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에게 발급 받으시면 되고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기업진단 예치 기간은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업진단이 가능한 날은 각각 21일째 31일째에 가능합니다.
그 뒤에 면허 신청이 가능하며 면허를 신청하면 빠르면 일주일 내외
길면 이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총 40일에서 45일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이 다른만큼 공제조합의 예치 좌수도
각각 다른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 좌수는 자본금 금액말고도
신용평가 후에 신용평가에 따라서도 등급이 정해지는데
신설법인의 신규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 기계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2명이상,
준설공사업 기술능력에는 총 5명 이상의 기술자가 기준 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기준과 장비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시 위의 준설공사업 장비들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증빙은 매입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구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여야
하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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