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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예전에는 특별한 관리제도가 없었으나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현재에는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자본금 전문인력 그리고 시설이 있습니다.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건물연면적은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로 동시에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일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 5천제곱미터 이상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부동산 개발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자본금과 그외의 등록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3억 개인은 법인의 두배기준인
6억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업종과는 달리 공제조합 항목은 해당이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충족시켜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액수를 뜻하며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지 않으면 증자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실질자본금의 증빙방법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하게 되는데
30일 이상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을 받아야 하니 부동산개발업 진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면허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중 전문인력 범위 자격자 입니다.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기준이며 채용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인력 범위 해당 자격은 위표를 확인해 보시기바라며
이런 기술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전에 교육기간이 60~80시간 내로 정해져있고 수료해야하므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 시설의 사무실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 사무실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여야 합니다.
또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여야하며 사무용도여야 하며
팩스나 전화 컴퓨터 같은 통신장비와 사무용품들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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