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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일전에는 특별한 관리제도가 따로 없었으나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 제도를
도입하여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리모델링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부동산개발업 이라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실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등록대상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건물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주상복합의 비주거용도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또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으로 토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을
시행하고자 할때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입니다.
법인 3억 개인 5억 이상이며 공제조합 예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시켜야 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액수 입니다.
두번째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하게되는데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 후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시설과 기술인력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 기술자는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범위 자격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교육시간은 대략 60~80시간 정도입니다.
이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위치해있어야하며
창고나 주거용 주택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하며
꼭 이런 용도를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는곳을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자본금 변경 관련
시행령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자본금이 하향되므로 업종별로 확인하여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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