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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문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모두 포함되어있고

일반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런 자본금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게됩니다.

이때에는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한 후에

진단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비교적 과정이 간단하지만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가결산 재무재표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먼저 검토 후에

면허 등록 과정을 밟아나가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를 뜻합니다.

기술자는 전문의 경우 3~4명 이상이고

일반일때는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이기때문에 겸업 또는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술자 증빙은 자격증 사본이나 사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으로 입증합니다.

 

 

시설장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무가 가능해야하며

창고같은 곳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이나 전화 팩스 프린트 등의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평면도 사진등을

제출하여 사무실 기준을 입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약 20% 정도에 해당하는

2천만원 정도를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며

예치한 뒤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증빙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있으며

공제조합 예치금은 일정기간 뒤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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