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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에이부터 제트까지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이 두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맞추어서 면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가지 종목으로 나뉘어져있고
종합건설업은 오늘 주제가 된 토목공사업을 포함해서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 및 조정을 하는 업무를 맡고있기때문에
전문건설업보다는 규모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업무범위입니다.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 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경우 5억이상
개인일때는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이런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2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제조합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기만 하면 되기에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등록기준이기도 합니다.
신용평가 후에 출자예치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세번째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수첩 사본과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기술인력을 증빙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 기술자 공백이 생기게되면 50일 이내에는
다시 채용을 하셔야 하니 이점도 유의바랍니다.
마지막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장비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 용도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사진 등으로 증빙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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