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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종전에는 특별한 관리제도가 없었지만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에
면허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건축물을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업을 진행할때는
모두 이런 면허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록대상은 건물일때는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때
2.주상복합일때는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토지의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일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관련하여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기술인력
항목이 각각 필요하고
각자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항목은
법인 3억 개인 6억이상입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 2인 이상이여야 하며
수행해야하는 교육도 따로 존재합니다.
교육 관련 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며
시간은 60~80시간 정도 입니다.
교육일정을 잘 알아보셔서 사전에 신청하여
면허 취득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범위 #자격자 표입니다.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업 기술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필요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사무실 기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결함이 없는 곳이어야하며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통신기기나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으로 증빙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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