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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알아봅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건물 완공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공사들을 뜻합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모두 #면허등록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공사란 전문건설업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은 원래 3억에서 최근 2억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기준은 2억이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에게
기업진단 지침에 의해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에
기존법인 30일 신설법인 20일 후에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 기준과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예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의 #하자 및 보수 관련 업무를 하며
공제조합 예치금은 2년 뒤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이상 입니다.
이런 기술자는 대표자도 인정이 가능하나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니
필수로 사대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증빙은 경력수첩 사본,
사대보험가입자명부등으로 합니다.
마지막 시설장비 항목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창고같은 곳은 불가하며
주거용이나 주택용 건물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용품과 팩스 컴퓨터 프린트 등의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모두 보유하셔야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등으로 증빙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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