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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산업생산시설, 수처리설비,
하수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준이 있는데 오늘은 그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입니다.
이번에 자본금은 하향조정되어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위의 자격표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총 1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경력수첩 사본과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등으로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마지막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입니다.
장비기준은 따로 없지만 사무실 기준이 있으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시근무하기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 안에는 사무용품이나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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