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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플랜트, 건축물 등의 공작물에 위생과 냉난방 공기조화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이며
공사종류로는 환기 공기조화 플랜트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등의 자동제어 공사 등이 기계설비공사업 공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장먼저 자본금 인데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이
필요하며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본금은 최근에 하향조정되어 원래는 2억이었지만
현재는 1.5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기에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후 #자본금 액수가 부족하다면
증자를 해야 하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에는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의 경우 30일의 예치기간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제조합 예치 입니다.
공제조합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에 하나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출자예치 해야 건설업 하자 보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해야되는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신설법인에 신규등록이라면 기본적으로
최하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이런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은
위 표에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 직접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겸업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대보험 가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입증서류로는 자격증 사본과 사대보험 가입자명부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하고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또 사무실안에는 사무용품들과 프린트 전화 팩스 등의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으로 증빙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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