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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석공사업은 말 그대로 석재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공사예시로는 돌 쌓기, 돌 포장공사 건물외벽 등의
석재공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건설업 면허를 위해서는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하며
그게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 입니다.
가장먼저 자본금과 공제조합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석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2억 이상 입니다.
이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필요한데
실질자본금 충족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하게 됩니다.
이런 자본금은 기업진단 발급 전 금융기관에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일때는 30일 이상의
예치 후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인데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 됩니다.
자본금의 액수와 #신용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지고
예치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이며 기술자는 석공사업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자격을 가진 자 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총 2명이상이 기준이니
위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기술자격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석공사업 시설장비 입니다.
장비는 따로 없지만 시설에 사무실 항목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지장이 없는곳이어야하며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용품이나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의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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