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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시설물에 도료등을
솔 기계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칠하고 칠바탕을
다듬는 일을 하는 업종을 도장공사업 이라 합니다.
이런 면허를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미한공사 즉 전문건설업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이
아닌 공사를 진행할때 면허가 없으면
불법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런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 법인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자본금 예치 기간은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그 이후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면허를 취득하실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하며 각각의 업종마다 자격의 범위와
해당 기술인력이 각각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총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자는 위 표에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사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항목 입니다.
사무장비나 팩스,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기기들이
당연히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있어야합니다.
이런 도장공사업 사무실은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기에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은 제외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니 이점 기억하시길바랍니다.
마지막은 공제조합 항목입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며 자본금 액수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예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자본금을 예치한 뒤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하게 되며 이런 예치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닌
건설업 하자 보수 등을 위한 돈으로
만약에 면허를 반납하게 될 시에는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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