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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습식방수공사업이란 구조물 등에 플러스터 모르타르

흙, 회반죽 등을 바르거나 내 외부의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등을 뿜칠하거나 접착하여 마감하는 

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입니다.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본금 예치 후 바로 진단이 가능한건 아니며

20일에서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채용하셔야하며

모두 사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기준입니다.

 

기술자 증빙은 사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사본으로 합니다.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장비기준이 따로 없고 습식방수공사업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사무실 항목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지장이 없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마지막 공제조합 항목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신용평가 후에 예치하게 되며

예치 후에 이 예치금은 조합출자금으로 변환됩니다.

2년 뒤에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증빙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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