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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축물의 완공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와 안전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정비하고 점검 또는 개량, 보수 ,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 면허를 시설물유지관리업 이라 합니다.
이런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항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을 등록하려면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가 필요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하며 바로 진단이 가능하진 않고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예치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하자와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면허등록시 출자한 예치금은
면허를 반납하게 되었을 때 다시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직접 채용하셔야하며 이런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다.
시설물유관리업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거눅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4명입니다.
사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설장비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장비는 위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정도 확인해보시고 체크해보시길바랍니다.
장비증빙은 매입세금계산서 보유리스트 등으로 합니다.
또 시설에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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