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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어렵지않다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 입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5가지와
전문건설업 업종 2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위 표는 전문건설면허 업종만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 등록기준을 준비하지 못하면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이 기준들은 상시충족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 업종 중에도 자본금이 필요없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난방시공업 1종,2종,3종 입니다.
자본금 기준이 없기에 자연스럽게 공제조합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에는 장비기준도 있는데
업종마다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과 없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은 아래에 있는 장비들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장비매입계산서, 사진 , 보유리스트 등으로
실제로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보유해야하는 장비목록은 업종마다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니
등록하시려는 업종별 장비보유 항목을
위표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별 증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개인은 실질자본금 항목만
증빙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액수인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증빙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하며 전문건설업 각 업종별
인원수나 해당자격범위가 각자 다 다르므로
면허를 취득하시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과 겸직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설장비 입니다.
장비기준은 해당하는 업종의 장비를 구매하시면 되고
장준이 따로 없는 전문건설업 업종이라면
시설의 사무실 항목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항목 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 되며
자본금의 액수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예치금은
각각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조합 증빙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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