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확실하게 알기

 

 

 

얼마전에 상하수도 노후로 인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후된 상하수도로 인해서

녹물이 나오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홀히 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며

그만큼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 같습니다.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기에

선택이아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필요하기에

몇가지의 필수 등록사항과 

그에 맞는 준비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을 준비하여야하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액수이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위한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하니 이 점을

면허 취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는 따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서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없으며

시설에 사무실 항목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기에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일정부분을 예치해야하며

신용평가 후에 등급에 따라 예치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조합 예치 후에 증빙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입니다.

해당 범위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하며

채용 후에는 모두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자격증 사본과

사대보험가입자 명부가 있습니다.

또, 기술자는 혹시 공백이 생기면 50일 이내에는

다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