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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할수있다
종합적인 관리나 계획에 따라서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시공을 하는
종합건설업 업종 면허를 토목공사업 이라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 입니다.
첫번째로 자본금과 공제조합 항목에 대해서
한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이 기준이며
법인의 경우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으로 증빙받으며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존법인 30일 신설법인 20일의
기간이 지난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야 하는데
신용평가 이후에 예치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하자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두번째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이상이 기준이며 경력수첩 사본이나
사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마지막 시설 장비 입니다.
장비기준은 토목공사업 업종에 없지만
시설기준으로 사무실은 필수 보유 항목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지장이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내에 위치해있어야 합니다.
해당 관청에 면허 신청접수 후 완료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총 면허 취득시까지는 평균적으로
40-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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