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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입니다.

2019.06.19.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본금이 완화되어

기존 3억원에서 70% 가량으로 2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딱 1회에 한하여 자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한

회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할 경우 2가지 중 최저 자본금에 해당 하는 공사업

자본금의 1/2을 감면받아 총 2.75억의 자본금으로 공사업을 2가지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존 중복특례 혜택을 받으신 경우에는 2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설법인 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2억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준비하여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을 증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공사업 등록시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사업을 보유하기 위하여는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 보험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약 7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총  81좌에 해당합니다.

해당 좌수만큼 출자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고 추후 공사업등록이 완료 되고 나면

약정 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서 대출,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을 이용합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금액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2년뒤에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4명이상 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분야는 건축 또는 토목 으로 초급이상이면 모두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이란 기술인력이 자신의 경력 + 학력 + 자격의 역량지수를 환산하여

35점이상이 나오면 초급이 발급되고 점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으로

발급 되므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협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술인은 현재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하고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사본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필수 장비들은 회사의 소유로서 세금계산서, 사진, 보유증명원등을 통하여 증빙하고

상시 보유하며 등록기준 상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서

상시근로자가 이용할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등을 설치하여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자와는 공동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고

공사업의 등록증은 본점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제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하여 문의 전화를 받다보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등록기준 상에는 법인설립시의 납입자본금을 제외하고는 등록기준의

차이점은 없고 다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추 후 공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양도양수 할 경우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므로 충분히 검토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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