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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과 양도양수 필독
이번에는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과정과 양도양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살펴볼까요?
전기공사업은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관련 전기설비에 관련된 모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방법과 양도양수(인수합병)방법이에요!
그럼 먼저 신규등록을 위한 건산법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각각 규정된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된 자본금은 대략 30일동안 유지하여 주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하셔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자본금확인서는 자본금 및 공제조합 규정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면허 접수 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새오할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하고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3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이므로
기술자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규등록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양도양수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양도양수 방법에는 흡수합병/분할합병/신설합병으로 분류됩니다.
전기공사업양도양수 시 실적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양수는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분할합병 전문으로 하는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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