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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똑바로 확인하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분류됩니다.
각 업무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억이었지만 5천만원 완화되어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최근 재무제표 및 관련 검토를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다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점까지 인출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1일 경과한 뒤
기업진단이 끝나면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바랍니다.
예치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등급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 5천만원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유지하는 동안에 보증금처럼 있어야 합니다.
2년이 흐르면 융자 제한이 풀려 융자로 약 60%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없고,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고, 건축법상에 근린생활이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으로 되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주택 등 용도가 부적합한 건물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자는 최소 두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토목, 기계분야 경력 수첩 보유자
혹은 아래 명시된 국가 기술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타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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