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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필수만 콕콕!!
비가 온 뒤 맑을 줄 알았던 날씨에게 속은 듯
황사가 또 많다고 하네요 .
미세먼지에 황사에
외출시 주의 하셔서 마스크나 스카프 라도
착용하셔야 겠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산업시설물 건출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20일 정도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 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준비 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을 확인후 출자예치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발급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기술자
총3인이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자격자 를 준비 합니다.
기술자의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 사업체의 이중가입여부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는지역에 위치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하여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 장비를 완비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유의 해야 할 항목을 안내 드립니다.
상호, 사무실소재지, 자본금, 기술인력,
대표자의 변동 상황이 발생될 시
30일이내에 전기공사협회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본사업체의 신고 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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