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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제대로 알아보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이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또한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설비 및 장비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1.5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꼭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십시오.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 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때(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입찰 참여 등)에는 실적이 있는 타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신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서 교부]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 등록신청서 작성 (건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 접수]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등록처분]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결격사유 등 등록기준 조회 확인)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관보등공고(해당 업체 및 협회 통보)

[시공능력 평가 및 기재]

시공능력평가 의뢰 시 구비서류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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