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한낮에는 날이 풀리지만 아침저녁에는 많이 추우니 건강에 유념하시고
따뜻한 차나 음료로 꼭 챙겨 드시면서 감기 예방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공사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하는 일은 마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려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지켜야 할 조건이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 면허 조건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조건 -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 1억 5천만 원
⊙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 2명
⊙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 자본금의 25~60% 출자
⊙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
※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준비할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같습니다.
자본금 증명을 기업진단보고서로 하는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 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나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중간에 출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출금하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고 최소 면허 등록할 때까지는 유지해 주십시오.
습식방수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분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공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오니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 2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중 근무는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경력수첩이나 자격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도 제출하셔야 하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계-산업기사(지게차), 기능사(지게차운전)
금속-기능사(축로), 기능사보(축로)
토목-산업기사(토목제도), 기능사(전산응용토목제도,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 기능사보(콘크리트)
건축-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건축제도,건축일반시공,비계,방수),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타일,미장,조적,비계,방수)
화공 및 세라믹-기능사(화학분석)
※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 자본금의 25~60% 출자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걸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 등록 전에 업체 정보를 보내 등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 전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 조합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등록을 완료한 후에 다시 조합에 방문해서 약정 체결을 맺어야
공제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가능한데요,
세움터에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나눠서 쓸 수 없고 사무기기들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할 수도 있으니 실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하시고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정도로,
지자체에 따라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도장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등록기준
- 단종면허
- 포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토목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부동산개발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이한씨앤씨
- 전문건설업면허
- 토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전기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석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