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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12월 첫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에는 언제 2019년이 다 가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시간 참 빠르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네요.
추운 날씨지만 무슨 일이든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설비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번째, 신규등록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추가등록으로 기존 사업자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신규법인 양도양수로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하실 경우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필요와 기간에 맞추어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없이 공사하실 경우 벌금이 나오니 주의하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족시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천 5억원으로 개인과 법인 동일합니다.
현금성 있는 자본금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가 자본금을 증빙하는 것으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중간에 출금하시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여유가 되시면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태조사나 주기적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면허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는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등록하는 분은 기존 공사업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니
최근의 가결산 재무재표를 잘 준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같은 전문진단자를 이용해 주십시오.
법인이나 개인과 관련없는 진단자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할 금액은 조합에서 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C등급은 54좌 X 927,545원 = 50,087,430원
CC등급 이상은 44좌 X 927,545원 = 40,811,980원
1좌당 출자지분액 927,545원은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으로 예치한 금액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사용이 어려우나
2년 후에는 적은 이자로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면허 등록 완료 전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해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은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등 공제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장비는 필요 없지만 사무실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곳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시고 용도부터 확인해 주세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축사,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 사용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미리 용도를 확인하세요.
또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 및 통신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출입문과 천장과 바닥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서류 심사 후에 담당자가 방문하여 실사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사무실 내외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기술자 2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기술자의 자격범위를 잘 확인하셔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중 근무를 절대 불가이며,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많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증, 경력수첩 등이 있는데,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했다면 등록이 제한되오니 미리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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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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