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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전에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그쳤네요~
아쉽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네요ㅎㅎ
크리스마스에도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5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 종합건설면허의 업무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① 토목공사업 - 종합적 계획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 또는 토지를 조성 및 개량
②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
③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내용을 공사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 생산 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하는 시설,
환경오염물질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생산, 저장, 고급하는 시설 등을 건설
⑤ 조경공사업 -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숨을 조성하는 등 환경을 개량하고 조성
종합건설면허 취득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추가등록과 양도양수로, 필요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 네 가지가 등록기준인데요,
지금부터 각각 이행해야 할 조건과 준비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즉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성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후에,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자 이용 시 법인이나 개인과 관련이 없는 곳에 의뢰해야 하며,
자본금은 유지기간 중간에 출금하시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세요!
자본금은 면허 발급 완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추가등록하시는 분들은 기존 공사업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니,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 개인 5억 / 법인 10억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3.5억 / 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준비한 자본금의 25~60%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D등급은 94좌 X 1,474,000원 = 138,556,000원
C등급 이상은 83좌 X 1,474,000원 = 122,342,000원으로,
1좌당 출자지분액 1,474,000원은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아직 면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정직 조합원이 아니라 단순 예치입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맺으셔야
정식 조합원이 되며,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묶인 금액은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하실 수 없으나,
2년 후 저금리로 최대 60프로까지 융자가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한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사는 상시 근무를 하면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내로 고용해야 하며,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수첩 등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했다면 등록이 제한되니,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각 공사업이 요구하는 기술인력 인원수입니다.
좀 더 상세한 자격범위는 이한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6인 이상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5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인 이상
조경공사업 6인 이상
종합건설면허에는 특별한 장비를 요구하진 않으나
사무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주거용이나 컨테이너, 축사는 사무실로 부적합니다.
(건축물대장-세움서/건물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사무실은 반드시 해당 공사업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출입문이 따로 있고 천장과 바닥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 및 통신 장비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 후 불시에 담당자의 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물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월세나 전세일 땐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하여 주세요.
종합건설면허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본점 소재지의 도/시 협회에 접수하세요.
발급까지 처리기간은 대략 20일 정도가 걸리며,
면허세 납부 확인서와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를 가져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세는 관할 소재지의 세무과에 가셔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국민주택채권은 은행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면허는 취득 다음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나 실태조사, 연말 결산, 주기적 신고 등,
항상 대비하셔서 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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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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