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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출근길 너무 추웠죠?ㅠㅠ

이번 주 내내 계속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발하실 때 옷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셔야 해요>_<


 

오늘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아주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나 집기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의 예를 들자면, 실내 공간의 구조체 제작, 마감공사와 목재를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사물 축조나 장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증이 필요치 않으나

그 이상이 경우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근거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규칙을 완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이제부터 그 조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본금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하는데요,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는 20일 이상, 추가는 30일 이상 예치한 후에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 2명 이상을 고용한 기관에 의뢰하여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 중에 출금하시면 기업진단이 불가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면허 발급 중에

가장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여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립니다.

추가로 등록하실 때는 기존의 공사업 상태도 확인하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추가등록보다 조금 더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자본금 계산을 잘하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인 점 참고하여 준비해 주세요.

 

② 공제조합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조합에 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업체 정보를 알려 등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등급은  54좌 × 927,545원 = 50,087,430원

CC등급 이상은  44좌 × 927,545원 = 40,811,980원으로,

1좌당 출자지분액 927,545원은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보통 C등급을 받습니다.

 

이 예치금은 따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또한 실내건축면허 유지 동안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적은 이자로 융자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면허 등록 전이라 단순 예치 상태이며,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③ 기술인력

 

실내건축면허에는 기술자 2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술자격범위>를 봐주세요.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하면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셔 불이익이 없으며,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하시고,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가 미납되어 있다면 등록이 제한되니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분야-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기능사보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공예분야-
산업기사 (목공예)
기능사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④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요소입니다.

용도 확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중으로 일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시시설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 심사 후 담당자가 실사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부적격 처리가 되오니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30일 내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의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협회에 가입되었다면 협회에도 신고하여 주십시오.

 

변경 신고 대상으로는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고,

구비 서류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관할 부서를 찾아서 접수하세요.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대락 20일이 걸리나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찾으실 때에는 면허 등록세 납입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를

가져가셔야 받아보실 수 있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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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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