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 이틀간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건강에 이상은 없으신지요?
저는 목감기가 오려는지 목이 칼칼하고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계속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는 있는데
감기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지라 걱정입니다.
주말에 집에서 푹 쉬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면허는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규칙을 지키고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셔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① 자본금 등록기준
(1)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2)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시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추가등록하시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자본금을 출금하시면
기업진단을 할 수 없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법인과 관련 없는 진단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적격판정이 나야 면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대 진단 보고서]
② 공제조합 등록기준
(1)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2)예치할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리 업체 정보를 조합에 알려 등급을 받고 예치 전에 예치해야 할
좌수를 미리 조합에 전화해 확인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3)예치된 금액은 공사업 유지 동안은 사용 불가하지만
2년 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③ 기술인력 공제조합
(1)도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수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2)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반드시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경력수첩 소지자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했다면 기술자 등록으로
제한이 되오니 접수 전에 꼭 확인하시고 모두 채납 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등]
④ 사무실
(1)사무실을 준비하실 땐 반드시 용도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등은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사무실에는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 및 통신 장비를
구비하여 완벽한 사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외부에는 업체를 나타내는
간판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한 사무 환경과 업체명이 모두 사진에 보여야 합니다.
(3)도장공사업에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이 없지만 다른 업체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전세나 월세일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 사진 등]
도장공사업의 등록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청 관할 담당 부서에 찾아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담당하며,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나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연말 결산 잘 마무리하셔서 실태조사와 실적신고에 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종합건설면허
-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등록기준
- 석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실내건축면허
- 부동산개발업
- 토목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 전기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단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