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2월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2019년이 끝나가고 2020년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한 살을 먹는구나 생각하면

세월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파거나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에는 과태료가 나오니 잘 확인 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지켜야 할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그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① 자본금 등록기준

토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1)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준비한 자본금을 만든지 90일 미만의 신규법인은 20일 이상을,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3) 예치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②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준비한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 주십시오.

1)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별로 달라집니다.

미리 업체 정보를 조합에 알려 신용평가를 받고 출자해야 할 좌수를 알아두세요.

보통 신규등록은 C등급에 54좌를 출자합니다.

2)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세요.

3) 면허 발급 완료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맺으세요.

약정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업무와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③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2)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이 많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되나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불가합니다.

3) 기술자 자리에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채용하셔야 하며,

이직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경력수첩일 경우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들어가서 혹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미납 시 기술자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등]

 

④ 사무실 등록기준

토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땐 용도 확인부터!

1)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나 축사, 컨테이너는 사무실로 사용 불가합니다.

2) 토공사업에는 별도의 장비는 요구되지 않으나 사무실은 필요한데,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토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무실 내부는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된 상태를 촬영하셔야 하며 외부는 회사의 현판이 보이도록

촬영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 사진 등]

 

 

면허 발급 후에도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과 업태를 추가하셔야 하며,

협회에 수시 시평을 신청하셔서 공사 수주나 입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조달청에도 업체를 등록해야 하며, 조합에도 다시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까지도 긴 시간이지만 등록 후에도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려 노력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