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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

무척 추울 줄 알았는데

너무 겁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덜 추운데요?ㅎㅎ

밤이 되면 달라지겠죠?

 


※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리기에 앞서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는 보편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은 사업자부터 새로 발급해서 전문건설업을 등록,

기간은 35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되실 경우 추천합니다.

두 번째,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 건설업이 있고 추가적으로 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로 자본금 유지기간이 30일 이상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소요,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세 번째,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과 기업진단과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으나 실적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입찰이나 수주에 실적이 필요한 경우

실적 보유 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부외부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합병, 상속 등이 있습니다.

 

회사별 상황에 맞춰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개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전문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면서 공사를 반복하여 그에

따른 기술과 노하우 등을 향상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받으며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중복특례는 1회만 적용되며 2개 이상의 건설업을 한번에 등록하거나

기존 건설업에 추가적으로 등록할 때 자본금과 기술자 부분에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가장 적은 자본금의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는 가장 적은 기술인원의 50% 감면이 가능하나 자격

범위가 같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네 가지를 충족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의 관할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는 20일 이상이며 추가는 30일 이상입니다.

 

유지 기간이 지나면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중 한 곳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유지기간 중에 충족 자본금 밑으로 남도록 출금하시면

유지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난방시공업은 기계설비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별로, 출자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조합원이 아닙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해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며 보증서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사용 불가하나 2년 후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그 보험가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며, 이중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채용하신 후

4대 보험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시설장비 

전문건설업에서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12가지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2,3종, 난방시공업1,2,3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장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시고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실에는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무기기 및 통신설비를 마련해 주시고 외부에는 회사

이름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하실 수 없으며 출입문이 별로도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신규부터 추가, 양도양수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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