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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는지요?
항상 따뜻하게 옷 챙겨입으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감기에 걸려도 이상하게
잘 낫지를 않더군요...
독감주사도 꼭 챙겨 맞으시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검진을 안 받으면 그에 관련된 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보기 힘들다더군요ㅠㅠ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있으며,
종합건설업의 하나인 공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오니 등록기준을
정말 잘 준비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종합건설업의 경우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와 1:1 면담을 진행하며
간혹 자본금 확인을 위해 잔액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알아볼 텐데요, 참고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같은 건설법을 따르므로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여러 공사업을 등록하실 경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차례대로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10억원 이상입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 개인 : 실질자본금
위와 같이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증명은 기업진단보고서(법인) / 영업용자산평가액(개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는 20일 이상, 추가는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주의하실 부분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완료하실 때까지
자본금을 쭉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충족 자본금 미만으로 출금하시면 기업진단을 보실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공제조합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별로 다릅니다.
C등급 이상은 117좌이며 D등급은 131좌입니다.
1좌당 출자지분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오니 조합에 방문하시기 전에
꼭 미리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세요.
공제조합에 묶인 금액은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뒤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6명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자는 4대보험과 상근이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를 고용하셨을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경력수첩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기술자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해당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고용계약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기술자의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특급으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최초 신고 이후로 근무처나 학력, 경력 등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토목공사업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 사무환경이 준비되어야 하며,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는 나오니 꼭 현물성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전세나 월세일 경우),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협회 지점에 따라 임대보증금영수증,
인터넷/팩스/전화 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서류까지 모두 준비하셨다면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수령 시에는 면허등록세 납부고지서와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에 대한 안내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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