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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인기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난방시공업 1종, 2종의 업무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쓰임새가 많은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보통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땐 신규등록을 추천드리고
시간적으로 촉박하실 경우에는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기업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서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면허 등록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사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급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등 정말 다양합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입증 서류를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① 자본금 [개인/법인 1.5억원]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같은 1.5억원이나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자본금을 신규법인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시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셔야 기업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바로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로써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중 한 곳에 의뢰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등록하시는 기존법인의 경우 직년연도의 재무제표와 최근 가결산의 비교식 재무제표를
확인하오니 실질자본금 계산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입증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②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자본금의 25~60%]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이 따로 있을 정도이니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가시죠?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 예치하셔야 하는데요, 이 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계설비는 신용평가를 진행하오니 미리 업체 정보를 알려 신용등급을 받아주세요.
*출자금은 담보, 보증 개념으로 공사업 영위 동안 사용 불가하나 일정기간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입증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③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과 상근이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을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이내로 기술자를 채용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허입증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해당 자격증",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등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④ 시설장비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이중 지출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만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책상, 의자,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상근이 가능한
사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외부에는 회사명을 나타내는 현판이 존재해야 합니다.
간혹 서류 심사 후 주무관이 실사를 나올 수 있으므로 현물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면허입증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마치진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업태를 추가하시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를
등록하시면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설비건설협회에 수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입찰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2019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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