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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2019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갈 때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올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이룬 것이 별로 없어서 슬프기도 하구요ㅠㅠ
그래도 내년에는 반드시 이뤄보겠다며 또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벌써부터 내년 계획 세울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건 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써보겠다며 다이어리도 벌써 사놨습니다ㅎㅎ
자~ 이제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관리제도가 없었으나 등록제가 생겨 일정 규모 이상은
면허를 등록해야만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의 경우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 토지의 경우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 ·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임대, 매매, 분양을 할 수 있는 시행 면허입니다.
등록기준으로는 공제조합이 제외되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3가지가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하신 후에는
영업소재지 시/도 협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은 3억원 이상이며, 개인은 6억원 이상입니다.
법인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입니다.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을 예로 들자면,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가 있습니다.
자본금 입증은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감사보고서가 있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명세서,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해당사항 없음※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나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우선 자격에 대해 안내해 보겠습니다.
1) 법률
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개발 금융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③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개발 실무
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④ 건축사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4)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상기의 자격이 있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는 물론 이중근무는 불가합니다.
## 참고로 부동산 관련 분야 학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의 10개 학과와 그 외에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 동일학과의
전공필수과목 중 16개 과목(48학점)을 이수, 학사 소지자.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무실은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 등의 완벽한 사무환경을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건설업 면허 등록하셨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2명 이상 보유하고 계시다면 교육이수 후 중복특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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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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