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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마스크 착용 잊지 않으셨나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과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예방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세요 :)


 

※시설물유지관리업※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면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먼저 취득방법부터 살펴볼까요?

 

1. 신규등록 - 법인을 새롭게 발급하여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

35일 이상 소요

2. 추가등록 - 건설업을 등록한 기존법인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것,

45일 이상 소요

3. 신규법인 양도양수 - 법인, 자본금 충족 매물을 인수하는 것,

14일 이상 소요

4. 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

14일 이상 소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기능을 계속 보전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설을을 꾸준하게 점점하고 정비하고 개량 및 보수, 강화하는 공사입니다.

 

제외되는 공사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건축물일 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공사

2-건축물 제외 시설물의 증설, 확장 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변경 공사

3-전문건설업 중 1개 업종의 업무 내용으로만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 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는데요,

하나라도 미흡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으며,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무관에 따라 소요 기간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무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실은 각종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모두 마련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준비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등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2-1) 반발경도측정기

2-2) 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 망치, 체인

2-3)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 검사 : 콘크리트 전기 저항 측정 장치(resisivity),

전위차측 장치(half cell potential)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되어야 하며, 잘 작동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매입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데요,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에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급은 신용등급별로 달라지는데요,

CC등급 이상은 65좌이며, C등급은 81좌입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달라지니 꼭 출자 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공사업 유지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후 대출이 가능하며, 그만둘 때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혹은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기술인은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있으며,

경력수첩 소지자는 연회비를 미납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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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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