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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취득방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은 법인부터 새롭게 발급하여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최소 35일 이상이 걸리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추가등록으로 건설업을 이미 등록한 기존법인에서 추가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리니 시간 조절에 주의하세요.
양도양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신규법인에 자본금이 충족된 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면허 접수를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자본금 부분입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면허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 할 때 시평액이 필요한데요,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까지 인수하기 때문에 시평액이 있으나,
부외부채의 위험이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공사업의 업무에는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파일공사가 있는데요,
비계공사란? 건축물을 잇기 위해 높은 곳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입니다.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발판가설공사, 일반비계공사, 빔운반거상공사,
높은 곳에서 행해지는 공사 등을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일공사란? 항타로 파일 박기, 샌드파일 설치 공사 등 말뚝공사와 샌드파일 공사가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실 (2) 자본금 (3) 공제조합 (4) 기술인력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하하오니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영업 소재지의 시/군/구청 당당 부서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면허 접수 후 처리기간은 20일이나
주무관의 처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등
모든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출입문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실사를 나올 수도 있으니 준비에 힘써주세요.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월세나 전세일 때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등
#.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증자를 통해 조절해야 합니다.
준비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한데요,
기존 기장 대리인은 기업진단을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세요.
*입증서류*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자본금에서 일부를 출자금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제조합 입증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출자금은 담보, 보증의 개념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는 대출이 가능하고, 공사업을 그만 두실 때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입증서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기술인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관업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인 혹은
(화약류 관리 분야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자세한 자격 범위는 아래를 봐주세요.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정,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4대 보험 가입,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이중근무를 할 수 없으니 이직자는 퇴직처리를 꼭 확인하세요.
기술자 등록은 대표자도 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상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입증서류*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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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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