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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취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먼저 취득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양수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공사입찰, 수주, 대기업 협력사로 준비할 때 추천합니다.

 

 

건설업 등록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규법인에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등록은 기존 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에서

추가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은 기존 공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와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하나라도 부족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경미한 공사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강구조물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개인 4억 이상, 법인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세요.

실질자본금이란 적금, 예금 등 현금성 자금을 뜻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신규법인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진단자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이용할 수 있으나,

기존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를 수령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CC등급 이상은 법인 65좌, 개인 130좌이며

C등급은 법인 81좌, 개인 162좌입니다.

보통 신규는 C등급을 받습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아직은 면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단순 예치입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자는 4명 이상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관련 종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술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사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기술자는 이중근무가 불가합니다.

이직자는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4대보험과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각종 사무장비와 통신기기가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서 미리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건설업에서는 주택, 축사,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출입구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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