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총 6가지의 업종으로 이루어진 산림사업은 법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꼼꼼히 살펴볼게요!


 

 - 산림사업법인 - 

산림사업법인은 6가지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는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 지황 등 산림상황을 조사합니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는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진행합니다.

3) 산림토목은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업 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자연 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말 그대로 자연휴양림과 촌생태마을을 조성합니다.

5)도시림등조성은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 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를 조성합니다.

6) 숲길조성관리는 숲길을 관리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산림사업법인에는 자본금이 필요하며, 입증해야 합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억 이상,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억 이상,

3) 산림토목 3억 이상,

4) 자연 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3억 이상,

5)도시림등조성 1억 이상,

6) 숲길조성관리 1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적금, 예금과 같은 현금성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린상태 진단보고서로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 중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적격 판정이 나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공제조합 의무가 없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종목별로 필요한 기술자의 인원수와 자격이 다릅니다.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를

조건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에는 별도의 장비를 요구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책상, 의자,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사무환경을 꾸며주시고 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위치도, 사무실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