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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연일 뉴스가 새록새록한 요즈음
안철수의원이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숲가꾸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 , 숲가꾸기 , 벌채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숲가꾸기에 대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의 경우는 개인은 사업이 불가하며
법인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숲가꾸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1억원 이상으로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숲가꾸기 면허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숲가꾸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1급 이상) 1명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2급 이상) 2명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 4명 이상
모두 7명이상을 채용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7인은 모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등을 첨부하여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수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숲가꾸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처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숲가꾸기에 관하여 설명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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