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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이 성큼 다가온듯 하더니

오늘 비가 내리네요~

아무래도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봄이 한발짝 더 다가오는 느낌이 들겠지요?

봄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마음이 코로나 여파로 발이 묶인듯 하지만

잘 헤쳐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하에 토지를 조성 개량 및 토목공작물 또는 공작물의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진행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로 분류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 공제조합 에 관하여

준비를 해주셔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할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17억 이상 법인은 8억5천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적인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 주셔야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한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진행하고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 2명을 포함하여 토목초급이상6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2명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명이상

을 채용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6명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며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의 기준입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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