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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소개할 업종은 도장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이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

기존 매물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설명을 보시고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세요.

아래에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① 신규등록 :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도장공사업을 등록.

공사실적이 없어야 하며 설립한 지 90일 이내인 업체입니다.

자본금 유지기간 20일로 최소 3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깨끗한 면허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준비하는데 다소 기간이 걸립니다.

 

② 추가등록 : 기존법인에서 도장공사업을 추가 등록.

기존의 공사업도 살펴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 30일로 최소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준비가 미흡할 경우 기간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신규법인 양도양수 : 신규법인을 인수.

법인 설립에 걸리는 시간과 자본금을 유지하는 기간이 충족되어

있어 비교적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면허가 필요할 때 많이들 이용합니다.

 

④ 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 있는 법인을 인수.

시평액이 필요한 공사 수주나 입찰, 대기업의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존법인 양도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할 면허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사무실 / 자본금 / 공제조합 /기술인력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는 영업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가능한데요, 주로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접수할 수 있는 지자체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도장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할 땐 용도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무실 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만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축사, 주거용 등은 부적합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갖추어져야 하며,

출입구 앞에는 상호가 보이는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외 사진,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부족 시 증자로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로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 옮겨 신규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20일 이상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요,

출자금은 조합에서 매기는 신용등급 따라 다릅니다.

CC등급 이상 44좌 출자, C등급 54좌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보통 C등급을 받습니다.

1좌당 금액이 시기에 따라 변동되오니 출자 전에 꼭

정확한 출자금을 확인하고 조합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에는 2명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복,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입니다.

아래는 관련 종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

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하는 4대 보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겸업 및 겸직을 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으니

이직자의 이전 회사 퇴직처리를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하세요.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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