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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면허를 등록하는지 등록기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철강재설치공사업*
먼저 면허를 어떻게 취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과 양도양수하는 것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유지기간이 길기 때문에 최소 45일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생성 90일 이내의 신규법인이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공사 실적 또한 없어야 합니다. 최소 3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에는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대기업 협력사를 준비하거나 시평액이 있어야 하는 공사 수주, 입찰에
필요한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보다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급하게 면허가 필요할 때 신규법인은 양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량과 비슷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 공사,
대형 댐의 수문, 이와 비슷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없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업무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서류에 미비함이 없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면허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오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주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이지만
주무관의 처리에 따라 조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14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부족 시에는 증자로 조절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하는 이 보고서는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유지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정해집니다.
CC등급 이상은 216좌, C등급은 270좌입니다.
개인은 여기에서 2배를 더 출자하시면 됩니다.
1좌당 금액은 928,434원입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오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면허를 접수할 때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출자금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2년 후에는 일부 금액을
대출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술자는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의 토목 분야 토목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2명 이상으로
이 중에서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이 1명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의 건축 분야 건축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③ "건설기술진흥법"의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2명 이상으로
이 중에서 용접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1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니 이중 취업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기술자의 자리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 50일 내로 기술자를 다시 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만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사무실의 내부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꾸며주시고
출입구에는 상호가 보이는 간판을 달아주세요.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내외 사진 등의 사무실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2-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기중기(50톤 이상)
4-전기용접기(30 KVA 이상)
장비는 모두 사업자 명의로 되어야 하며,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매입 확인서, 장비 이력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 함께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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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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