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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난방시공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공종입니다.

1, 2,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난방시공업의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난방시공업 1, 2, 3종의 업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3종은 특정열 사용 기자재 중에서 요업요로, 금속 요로 설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제2종은 특정열 사용 기자재 중에서 태양열 집열기,/용량 5만Kal/h 이하의

온수 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설치와 이에 부대 되는 세관과 배관공사,

2천 만원 이하의 온돌 설치공사가 가능합니다.

 

제1종은 더 다양한 공사가 가능한데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특정열 사용 기자재 중에서 강철재 보일러, 주철재 보일러, 온수 보일러,

구멍탄용 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1종 압력 용기, 2종 압력 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 되는 세관, 배관 공사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온동 설치 공사가 가능합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했을 경우에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했을 경우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은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가 있습니다.

1, 2, 3종 모두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기술자와 장비는 1, 2, 3종이 다르니 조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의 장비는 가스분석기, 광고온계, 열전식 혹은 저항식으로

온도측정 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 측정기, 온도 측정 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 측정기(한국산업 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

3종의 장비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또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곳만 가능하오니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부터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외부에는 상호 간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기술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3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또는 (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 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2종은 1종의 기술능력 자격자 중 1명 이상이고

1종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중 2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하고, 이중 근무자는 등록이 안됩니다.

이직자를 채용할 때는 꼭 이전 회사 퇴직 여부를 확인하세요.

 

 

난방시공업 1, 2, 3종에는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준비하실 때 참고하여 주세요.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없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으니 출자금 또한 없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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