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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서는 장비 부분이 완화되었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 준수해야 할 등록기준 살펴보면서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완공한 이후 시설의 기능을 계속 보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꾸준하게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건축물일 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공사
[2] 건축물 외의 시설물일 때 증설, 확장하는 공사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 중에서 한 가지 업종의 내용으로만 행해지는
건축물의 보수, 보강, 개량 공사
위의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가 있으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며 면허 접수는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지역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다르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담당하는 부서는 주로 도로과나 건설과이나
지역에 따라 이것 역시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도 법인도 2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으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이나 겸업 자산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임원들의 증자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기업진단 보고서 다른 말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 불리는 것을 작성하고 적격 판정받아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신설법인 20일 이상 출금 없이
유지기간을 충족,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출금 없이 유지기간을 충족한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곳만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매기는 신용등급 따라 달라지며 좌수로 계산합니다.
CC 등급 이상은 65좌이며, C 등급은 81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할 때 첨부하세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는 최대 60%까지 융자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면허를 반납 또는 폐지할 때는 회수도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4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또는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으로 채용해 주세요.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무자이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기술자가 부족할 경우에
등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 신분이나 개인사업자, 겸업, 겸직을 하는 사람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는 점은 주의해 주십시오.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시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 자리는 언제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술자 입증 서류로는 피보험자격 내역,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수첩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만 등록 가능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주택), 축사, 농업용, 임업용, 컨테이너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으니 사무실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각종 사무집기와 통신기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사무실 출입구에는 상호 현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고
벽과 천장이 완전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을 위해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장비였던 비디오와 비디오카메라가 제외되었습니다.
장비는 이 두 가지 장비를 제외,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 경도 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3) 자기 감응 검사 : 콘크리트 피복 측정 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 검사 : 콘크리트 전기 저항 측정 장치, 전위차 측정장치
장비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이름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장비 이력카드,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등의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장비가 잘 작동되는지도 필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실사가 랜덤이지만
장비가 있을 경우 실사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완화된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이나 면허 등록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씨앤씨로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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