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위한 조건,
필요한 자본과 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예시로는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 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 17억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30일 이상 유지하고,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조건은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 중 25~60%정도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각 신용등급에 맞게 금액은 정해지게 되는데,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C등급)으로 출자를 하면 됩니다
면허 발급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는 총 12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또는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4대보험이 가입이 이뤄져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엄, 겸직, 개인사업자는 허용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해주셔야 하고,
혹시 퇴사로 인한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마지막 조건은
시설장비입니다
기술인력의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에 가능)
또한 사무실 내부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통신,사무장비도 함께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준비를 위한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http://www.ehancnc.co.kr/
- Total
- Today
- Yesterday
- 종합건설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포장공사업
-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종합건설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전문건설업
- 부동산개발업
- 기계설비공사업
- 이한씨앤씨
- 소방시설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석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단종면허
- 토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전문건설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